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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시 대처방법] A-Z 자동차보험 



/ 자동차사고 자차보험  / 교통사고 합의금계산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주제를 이웃님들과 공유하기위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바로 자동차사고시 대처방법, 대처요령인데요, 제가 얼마전에 자동차사고가 났었는데, 저도 인생에서 자동차사고는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서 우왕좌왕 하며 여기저기 전화하며 알아보다가 결국 합의를 제대로 못이끌어냈었던... 안타까운 경험을 이웃님들에게 공유드림으로서 그러지않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사고가 나셨을시에 제대로 대처하셔서 제대로 합의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앞이나 뒤도아닌 옆을 그냥 상대가 들이박았는데 (졸음운전일 가능성이 큰듯) 다행히 차가커서 차량이 밀리거나 돌거나 하지는 않아서 그마나 다행이였습니다. 그치만 저도 사고는 처음이나 상황대처나 나중에 합의할때 미흡하게 처리하여 지금도 후회중입니다 흑흑 ㅠㅠ















1. 교통사고 발생시


​당황하지말고, 바로 차에서 내리시고 차가 사고난 시점 (도로 선, 차선 등), 손상된 차량부위, 상대차량 손상된 차량부위, 자동차번호판 (안찍었다가 자리 이동시 도망가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세요) 

을 찍고, 상대와 싸우거나 뭐 현금으로 해결해주겠다 어쩌겠다 다 무시하시고, 이웃님 보험사에 바로 전화하셔서 위치나 사고경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세요. (항상 운전시 자신의 보험사가 어디인지 또는 보험사연락처 정도는 알고 계셔야합니다.)



상대가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해 자동차수리 100% 해주고, 합의금해서 현금으로 주겠다 보험사나 경찰 부르지말고 원만하게 해결하자 라고 제안을 오는경우도 종종있습니다. 보통은 뒤가 구린사람일수도 있고 (대포차,음주운전,졸음운전,면허증정지 등) 실제로 보험료 오르니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사람일수도 있습니다.


그치만 아무도 그사람들이 나중에 얘기한대로 해결해준다는 보장은 없으니, 가급적 안전하게 가시는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교통사고는 100% 과실이 거의없다고 보셔야합니다. 아무리 상대가 명백한 잘못을 했다 하더라고 보통 9:1, 8:2 정도의 과실이 나오는것이 보통이며, 10:0 이 나오는 경우에는 자신의 차가 정지한 상태에서 상대가와서 들이박는 경우는 상대과실이 10, 우리과실이 0 이 나올수 있습니다.
















2. 보험사에 연락후 


도로위든 도속도로위든지 달려오는 많은 차량들로 인해 2차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큽니다. 이미 상대의 번호판까지 다 촬영을 했고 보험사에 연락을 해놓았기때문에, 상대와 이야기하여 차량을 갓길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저는 이걸 모르고 고속도로 4차선에서 비상깜빡이만 켜고있었더니 지나가는 차량운전자분들에게 쌍욕을 먹었네요 ㅠㅠ)


보험사 직원이오면, 경위 다시 설명하고 (블랙박스 소지시, 그자리에서 파일로 담아갑니다^^) 간단한 신상정보 작성뒤 집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상대편이 자신의 보험사에 접수한 접수번호를 받으셔야합니다. 대물, 대인접수번호는 보통 같지만, 상대가 접수를 해야하니 둘다 접수 해달라고 상대편 운전자에게 요청하세요)




대물: 차량 사고 접수 


(추후 차량 수리시 과실이 몇대몇이냐에 따라 자차수리부담금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우리차량 수리비 80, 상대차량 수리비 20일때 합의 100이라고 보고, 상대와 제 과실이 8:2 라면, 제가 총 수리비의 20% 즉, 20만원에 대해 부담해야합니다. 좀더 자세한 부분은 자신의 보험사와 상의하세요)


대인: 운전자 포함 동승자 사고 접수


(몇대몇의 과실보다는 상대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상대가 무조건 자신포함 동승자 치료비를 100% 부담해야 합니다.)
















3. 사고후 차량수리 / 병원 입원




사고 후 주변 공업사에 차량을 수리 맡기세요. 상대운전자가 준 접수번호를 제시만하면 됩니다. 

최대한 공업사에 그것도 공식 공업사에 맡기는것이 좋습니다. 공업사가 1급이라고 하면, 주변 자신이 잘 가던 카센터는 3급입니다. 대부분의 카센터는 도색 등은 취급하지않아서 어차피 그들도 1급 공업사로 넘깁니다. 과실이 몇대몇은 상관없고 상대가 가해자로 판명이 난다면, 차량을 맡긴날부터 차량을 렌트 또는 렌트를 안한다면 그 차량의 렌트시가의 30%를 금액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자신의 차량이 스타렉스라면, 아마 렌트카회사에서 같은 차량을 빌린다면, 10만원정도 일텐데, 10만원의 30%, 즉 3만원을 받을수 있으며, 차량 수리기간이 5일이라고 한다면, 3 X 5 = 15만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대 보험사가 연락 또는 문자로 설명주시니 그냥 입금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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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가급적 빨리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해보시고, 부상의 정도를 떠나서 가급적 입원하세요. 병원 원무과에서 상대운전자가 준 접수번호를 제시만하면 됩니다. 

(보통 교통사고는 당일에는 몸이나 정신이 놀라서 몸이 안아픈것 같기도 합니다. 그치만 시간이 지나감에따라 크든 작든 후유증이 100% 발생되기때문에 최대한 빨리 검사를 받아보시고, 가급적 입원을 하시는것이 추후 합의금 협의시에도 유리합니다.)




병원 찾는방법: 이 부분 저도 완전 고생했었어요. 교통사고전문병원 이라고 대놓고는 홍보못해도 암암리에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도 안나오더라구요 ㅠㅠ 보통은 큰병원보다는 작은병원 동네병원중에 입원실있는 병원이 좋습니다. 한방병원도 가능합니다. (한방병원은 좋은것이 한약까지 지을수 있다고 하네요.) ​한의원도 입원실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병원의 규모가 크면, 더 돈되는? 환자들이 많기때문에 교통사고 환자들은 부상이 경미하다면 입원도 안시켜주려고 할뿐만 아니라, 입원시켜도 보통 5일째 정도에 내보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보험사와 병원이 짜고치는 고스톱 같기도 합니다..;; 이에 굴하지말고 사전에 다른병원 알아보시고 입원하세요. 아니면 퇴원후 통원치료하셔도 됩니다.)


인터넷에 사람들이 입원을... 그것도 최대한 오래하라고 하는것은, 오래 입원할수록 나중에 상대보험사와 합의하여 합의금 (치료비와는 별도의 위자료개념. 합의하면 그 금액으로 추후 후유증또는 병원치료로 사용해야하니 합의를 잘해야합니다.) 을 받을시에 유리합니다. 오래입원했다는것은 그만큼 아프다는것이니 부상의 정도를 말해줍니다. 장기입원이 어렵다면, 통원치료로 라도 계속 받으셔서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합의는 2년내로만 하면 되기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치료에 먼저 힘쓰세요. 



보통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부터 찍자고 합니다. 그치만 경미한 교통사고는 염좌나 염증, 타박상 정도로 엑스레이 (뼈 검사) 로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병원 얘기로는 그 병원에 검사 또는 입원을 하기위한 일종의 절차 라고 합니다. 그외에도 MRI, CT 는 부상을 진단하는 중요한 수단이나, 병원 또는 보험사에서 찍을필요없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찍고싶거나 부상치료는 모든지 가능합니다. 어차피 상대편 보험사에서 지급되는것이기때문에 의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할수 없고 상대 보험사도 받으라 말라 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 10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 입니다.)
















4. 병원 입원중 주의점 / 합의요령



병원에 입원하셨다면, 상대측 보험사도 연락오고, 우리측 보험사도 연락옵니다. 우리측 보험사에서 상대편 보험사와 합의해서 최종 과실이 몇대몇 나왔다고 통보가 올겁니다. 

(저는 진짜 억울하게도 잘못없는데 8:2 로 제 과실이 2나 나왔었습니다. 이것도 그래도 우리 보험사니 최대한 협의했겠지 하고 믿었지만 인터넷 찾아보니 그것도 아니네요. 


대게 보험사 직원들끼리도 친분이 있고, 같은 직종이니 좋은게 좋은거다 라는 식이 커서 서로 좋게 과실을 조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누가봐도 말도안되는 과실을 협의해온다면, 자신의 보험사에 직접 연락해서 항의하시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시면 1~2일만에 태도가 싹 변한 직원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10%라는 과실은 사고시 낮춰줄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하고 소송갔을때는 거의 대부분 과실이 10%정도 이상 낮아진다고 합니다. (과실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과실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입원을 하는동안, 상대 보험사 직원이 찾아와 서류 사인을 요구하는데, 반드시 천천히 읽어보고 본인이 불리한 것 같거나 모호한 문장은 조언을 (상대보험사직원 X) 구하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진료 열람 기록 권한은 절대 사인하지 않아야한다고 합니다. 소송에 보험사서 유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며, 소송은 정보 싸움이고 열람 사인시 이를 복사해서 자문병원을 통해 유리한 판정을 얻기때문이라고 합니다. 의사도 의사에따라 같은 부상이라도 다른 견해를 보인다고 합니다. 






입원하는 동안 받는 월급을 받던 안받던 휴업 손해액은 같다고 합니다. 2주진단이면 월급의 50% 받는것이 정상이며, 연봉 3600이면 한달에 300을 받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료비 및 위자료도 같이 지급받아야 되며, 실제 손해액만 준다는것은 들을 필요없이 무시하면 되고,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보상해주겠다는 소리도 들을 필요없이 무시하면 된다고 합니다.


(요즘 하도 갑과을 이 이슈고 조심스러운 단어지만, 굳이 따지자면 갑은 피해자인 우리고, 을은 가해자 또는 가해자 보험사 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상대 보험담당자에게 낮은 자세나 부탁하는 자세를 보일 필요도없고 말도안되는 얘기나 합의금 제시를 한다면 무시해 버려도됩니다.)







합의금은 들어보면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제일좋은거은 자신의 월급과 여러가지를 자신만의 계산법으로 계산하여 상대가 제시하는것을 듣지말고 제시하는것이 가장 자신이 원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사람은 7~80을 받기도하고, 어떤사람은 300이상을 받기도 하는데, 아마 직장, 사고의 부상정도, 입원 등 치료정도에 따라 다를것 입니다. 합의를 하는 시점부터는 그 이후에 후유증 치료나 발생하는 치료비는 자기부담으로 치료해야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사전에 다 감안해서 합의하시고,





절대!!! 귀찮다고 할일 많다고 합의 빨리 하지마세요! 병원을 이동하는것도 번거롭고, 치료를 계속 받는것도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치만 교통사고의 후유증이나 부상의 치료... 사고가나서 입원을 하고 여러가지 피해를 받은 일을 감안하면, 당연히 그에 합당하는 보상을 받아야하는것도 당연하구요. 입원이 너무 힘들다면, 통원치료하면서 최대한 후유증 치료를 병행하시고 2년안에만 합의하시면 되니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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